취업이민은 미국내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방법으로써 미국 노동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노동력과 고급인력의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영주권 취득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분류가 세부적이고 그에 따라 절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취업이민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취업이민
- 노벨상수여자 또는 이에 필적하는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고급인력과 연구원, 교수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간부급 이상을 위한 취업이민입니다. (L-1A나 E-1/E-2 Employee 비자를 받으신 분은 1순위 취업이민으로 LC과정없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 2순위 취업이민
-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5년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포지션에 취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취업이민입니다.
- 3순위 취업이민
- 1순위와 2순위에 적용되지 않는 분들을 위한 취업이민으로, 전문직, 2년이상 경력자, 그리고 무경력직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케이스가 어떤 순위에 속할지 여부는 정식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