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투자이민은 미국내 자본의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방법으로써 외국자본을 도입하여 미국내 노동시장에 고용창출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은 미화 100만불이상, 그리고 고용창출은 10명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업이민과 달리 투자이민은 재력이 있어 자본의 투자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영주권취득방법과는 달리 최초 영주권발급시 유효기간 2년의 영주권이 발급되고, 2년후 심사를 통해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와 10명이상 고용창출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야 재심사가 없는 10년짜리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업유지와 동시에 2년간10명 고용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기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이민신청시 아래에 설명드리는 투자유치지역 (Regional Center)에 투자를 하여 영주권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영주권 획득 후 이른바 원금의 회수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투자”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도 있는 위험도가 있어야 투자로 간주되고 어떠한 종류의 원금보장이나 원금회수계획이 명시된 상태로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지역 (Reginal Center)이란?
미국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 일환으로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00만불이상 투자, 10명이상 고용의 조건을 완화시켜준 지역입니다. 투자유치지역에 적용되는 투자이민프로그램은 현재 여러개가 미국내에 존재하며 각 프로그램마다 장단점이 있고 진행의 주체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각 프로그램마다 비교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항상 고려하셔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유치지역은 미국내 일반투자자들로 부터 그 투자가치에 대해 의문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투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주권발급의 목적을 위주로 투자프로그램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