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취업비자 (H-1B)

H-1B 비자는 미국에서 특정 기간 동안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비자입니다.

H-1B 비자는 기업이나 고용주가 청원자가 되고, 외국인 인력이 수혜자가 됩니다. 고용주는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H-1B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H-1B는 학사학위이상이 필요한 포지션에 취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발급됩니다. 전문직에 필요한 포지션을 Specialty Occupation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엔지니어 및 연구원등이 해당되며 또한 많은 문과계열 직업도 이에 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H-4비자를 발급하여 주며 같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Specialty Occupation의 결정여부는 H-1B를 지원하는 특정 회사의 특정 포지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직업군 전체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정 직업군은 무조건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하고 또 일정 직업군은 무조건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정 포지션이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셔야 합니다.

*쿼터(Quota)
H-1B는 연간 발급할 수 있는 숫자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1년에 학사 6만5천개, 미국석사 2만개 도합 8만5천개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마저도 일부 국가에 미리 배정되어 있는 숫자를 빼면 8만개를 조금 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1B를 지원하시려는 분들은 매년 4월1일에 접수를 할 수 있도록 1, 2월에는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2만개의 쿼터가 할당된 석사학위의 경우, 2순위 취업영주권신청 때와는 달리 미국내의 교육기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로만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