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

한국회사가 미국내에 있는 본사 또는 지사에 주재원을 보낼때 사용하게 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미국내에 있는 회사와 한국의 회사는 지분소유관계에서 본사 또는 지사이어야 하고 주재원으로 나오게 될 분은 한국회사에서 최근 3년동안 1년이상 근무했었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재원중에서 Key Employee인 L-1B의 경우는 왜 지원자가 Key Employee인지를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