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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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민법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며 그에 따른 조례나 규정등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세법과 더불어 가장 난해한 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민법전반에 관해 정확한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은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년간 축적된 영주권과정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많은 경험과 이민법 관련 최신 정보및 트렌드를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수 있도록 고객들께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국내의 신분은 이민자와 비이민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란 영주권을 획득한 분들을 말하는 것으로 영주권을 얻기 위한 방법은 대략 아래의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추첨이민의 경우는 미국내 인종과 출신국가의 다양성을 위해 특정국가국민들에게 추첨에 의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그 문호가 열려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