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가족이민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통해 가족이 영주권을 받는 방법입니다. 단, 영주권자의 경우, 초청대상이 배우자와 미혼자녀로 한정되어 부모님은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이민개혁법상은 가족이민의 범위와 숫자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앞으로 많은 법적 및 절차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행 이민법상 가족이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0순위 또는 무순위 (Immediate Relatives of US Citizens)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와 시민권자의 부모

  2. 1순위 (Family First Preference)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3. 2순위 (Family Second Preference)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

  4. 3순위 (Family Third Preference)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5. 4순위 (Family Forth Preference)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