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업무

미국내에서 비즈니스 운영을 계획하시는 분들과 이미 운영하시고 계신 분들은 크고 작은 법률적 이슈에 부딪치게 됩니다. 크고 작은 각종 계약에서부터 회사를 사고 파는 M&A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법률적조언은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계약법과 상법에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팀을 이루어 고객들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에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 횟수와 범위에 제한없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고문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진출을 계획하시는 한국내 기업들에게 법인설립부터 주재원 신분획득,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일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설립
미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주체는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운영형태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와 소유형태등에 따라 장단점을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형태를 찾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회계사분들과 팀을 이루어 회사설립단계부터 세법, Liability, 소유형태등을 비교, 분석하여 적합한 운영형태를 찾아드리고 설립을 도와드립니다.
부동산/리스
부동산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권리변동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은 부동산과 리스 그리고 기타 계약법에 관련하여 다년간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고객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